공사 현장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은 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 브리핑를 통해 “당시 화재는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해 병행작업 등 공정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키지 않아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당일 공사 발주처 등은 지하 2층에 67명의 근로자를 한꺼번에 투입했다. 이는 공기 단축을 위한 것으로 평상시보다 약 2배 많은 근로자 수다. 지하에서 옥상에 이르기까지 많은 종류의 병행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날 공사현장에선 필수적인 근로자 대피로도 차단한 채 공사를 진행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상 2층 조리실 내부에서 주방 덕트 및 소방배관 작업을 하던 근로자 12명이 모두 사망하게 됐다.
경찰은 소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과 4차례에 걸쳐 합동 감식을 진행한 결과, 공사현장 지하 2층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이곳에서 실내기 배관에 대한 산소용접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티가 천장 벽면의 우레탄폼으로 옮겨 붙어 화마로 커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작업하던 실내기 주변에서 용접에 쓰이는 산소용기와 LP가스용기의 밸브가 열려있던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
특히 지상 1층부터 옥상으로 연결된 옥외 철제 비상계단은 설계와는 달리 외장이 패널로 마감돼 지하 2층에서부터 시작된 화염과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됐다. 결국 안전수칙 미 준수에 따른 비상계단 차단이 근로자의 대피를 막고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졌다고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안전조치 미흡을 대 참사 원인으로 보고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임직원 5명, 시공사인 건우 관계자 9명, 감리단 6명 등 총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협의로 입건했다. 이 가운데 발주처 1명, 시공사 3명, 감리단 2명 등 9명은 “특히 책임이 무겁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화재 발생과 피해 확산의 근본적 원인이 된 공기단축과 관련, 중요 책임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한편 공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여죄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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