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 내놓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확인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떨어지는 보도나 정보가 잇따라 유통되고 있다. 그간 강도 높은 정책이 잇따라 나온 탓에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티니 및 각종 SNS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예상규제’라는 제목의 이 가짜 뉴스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을 규제하는 10가지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6억~9억원대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12억원 이상 집에 대해선 대출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대해 2년 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징수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규제지역은 구체적으로 표시됐다. 인천, 경기 군포, 화성동탄, 안산, 오산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고 구리 및 수원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가 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뉴스가 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통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근거가 부족한 내용들이 주로 담겼지만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이 뒤섞여 있어 이 가짜뉴스를 사실로 믿고 진짜 뉴스처럼 공유한 경우가 많았다. '내용이 과장되긴 했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지목된 지역인 오산에서는 중개업소로 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오산 일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는 지라시가 돌면서 수요자들은 물론 집주인들의 전화가 계속 걸려오고 있다”며 “규제가 들어와 대출이 줄면 집을 사기도 어렵고 살 사람이 없으면 팔기도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국토부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뉴스에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다”면서 “어떤 내용의 뉴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19번째 부동산 대책에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책 관련 가짜 뉴스가 퍼졌다. 당시에는 국토부가 보내는 보도자료처럼 문자메시지가 돌면서 국토부가 직접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같이 부동산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단기간에 계속해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이 예측이 가능해야하는데, 각종 대책이 연달아 나오는 상황에선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젊은 실수요자들의 경우엔 불안감이 크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기 쉬운 경향이 있다고도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21번째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이다. 이르면 17일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갭투자 차단이 될 전망이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한 뒤 일정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나온다. 아파트를 산 뒤 2년 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에 입주 지연 기간 등을 곱해 과태료를 물게 하는 식이다.
주택 가격이 급등한 수원과 구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고 인천 연수구와 서구, 경기 군포시, 안산시 단원구 등은 조정대상지역이 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시가 9억원 이하 기준)의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선 LTV와 DTI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로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주택임대차 3법 도입 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단기 투자 용도의 갭투자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1주택자 기준)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시장에선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해질 수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9억원을 6억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규제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혜원/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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