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소경제를 이끌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수소안전 등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평가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초 최종 확정짓는다.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 양성, 표준화, 수소전문기업 판로 개척, 기술자문,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공모에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가스기술공사 등 모두 네 곳이 참여했다. 지난해 결성된 민간 차원의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유치위원회도 지난 10일 12만 명에 이르는 시민 서명부를 산업부에 전달했다.
박순철 울산시 혁신산업국장은 “울산은 국내 전체 수소 생산량의 60%를 소화하는 등 수소차 생산·연구기지로 절대우위의 입지를 갖췄다”며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울산 혁신도시 내 에너지공공기관인 에너지공단이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지난 3일 울산테크노산업단지 등 3개 지구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수소산업거점지구(1.29㎢) △일렉트로겐오토밸리(0.69㎢)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2.72㎢) 등 3개 지구로 총면적은 4.7㎢에 이른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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