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선 100년 감옥살이…"제발 한국에서" 울먹인 손정우

입력 2020-06-16 14:26   수정 2020-06-16 14:43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24)가 법정에서 울먹이며 한국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손씨의 송환 결정을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2차 심문에서 손씨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손씨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겠다"면서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를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을 비롯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한 각종 자료 25만여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돼 올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된 상태다. 국내 재판 결과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손 씨의 아버지는 송환을 막기 위해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미국이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며 내세운 자금세탁 혐의를 한국에서 처벌받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나의 범죄를 이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따라 아들이 미국에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손 씨의 송환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최종 결정을 다음달 7일로 미뤘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 씨의 인도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다.

모든 죄목의 형량을 각각 매겨 전부 더하는 미국법을 적용할 경우 손 씨는 최소 75년에서 최대 100년 이상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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