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최근 일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달 살포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평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러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평화지역의 각종 개발사업 차질은 물론 남북 교류사업도 무산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는 도민들의 안전권과 재산권,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는 대북전단 살포(예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의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통행금지 등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강원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대북전단 등 살포자에 대해 도 및 시·군의 특별사법경찰권 등을 발동해 강력한 단속과 위반자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 비무장지대(DMZ) 인근 지역의 대북 전달 살포에 대해서는 강원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 지역주민, 해당 시·군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남북 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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