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가능

입력 2020-06-16 14:06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를 추가했다.

기존에는 산림보호구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농가소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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