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선대본부장 "제출한 휴대전화, 별건 수사 증거로 썼다"

입력 2020-06-16 15:59   수정 2020-06-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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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당시 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상임고문 김모(65)씨가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며 감찰을 요구했다. 김씨는 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이날 대검찰청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같은 날 김씨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난 1월 '청와대 하명수사' 때 해당 수사에만 쓰기로 약속하고 임의제출 받은 김씨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확보한 후, 이를 뇌물 수수 혐의 수사에 사용했다"며 "이를 별건수사의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산 지역 한 중고차매매업체 대표인 장모(62)씨로부터 사업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공 상자에 담긴 현금 20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대한 증거로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보통 골프공이 아니다. 마음을 전달해 달라'는 장씨의 문자메시지 등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또 "지난달 검찰이 김씨와 장씨를 체포한후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김씨와 장씨를 체포한 후 27일 이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체포 이후 검찰에 수차례 접견을 요청했지만, 검찰은 체포기한이 임박해 수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며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까지 김씨는 접견권을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모씨 사건은 기존 사건 수사 중 관련 범죄혐의 단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수사한 것"이라며 "속칭 ‘A가 안되면 B라도 수사한다’는 식의 부당한 별건수사와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서는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두 명을 동시에 접견하는 것은 수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어 한 명에게만 접견을 허용하고, 나머지 한 명은 당사자 동의 아래 조사를 계속 진행했다"며 "부당한 접견제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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