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수 셰프가 동업자와 갈등으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유현수 셰프를 형사 고발하고, 그에게 민사 소송을 당한 동업자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는 17일 한경닷컴과 전화 인터뷰에서 "제 노하우와 젊은 피가 뭉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보고 싶었던 바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 보니 제 욕심이었던 거 같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A 씨는 유현수 셰프가 수석 셰프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두레유'의 뿌리같은 한정식 집을 30년 넘게 운영해 왔다. '두레유'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글에도 A 씨의 한식당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A 씨는 "처음에 레스토랑을 오픈할 때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했고, 매년 1000만 원 씩만 받기로 했다"며 "일정 비율로 매출에서 수익을 떼 주기로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매출전표를 보여준 적도 없고, 매출전표를 보여달라는 말에 제 연락도 안받고, 저만 보면 자리를 피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열정적이고 성실한 모습을 예쁘게 보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식당을 맡은 후부터 태도가 변해 출근도 잘 하지 않았다"며 "보다못해 사업관계는 끊고, '수수료만 받아야 겠다' 싶었다. 타협점을 찾으려 대화를 하던 중에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라고 하니 '걸어서 왔다'고 하더라. '야,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고 했더니 ''야'라고 하지 말라'고 고함을 쳐서 제가 먼저 형사 고발을 했다"고 털어 놓았다.
A 씨는 계약서 상으로 유현수 셰프와 '동업자' 관계가 아닌 메뉴를 짜고, 손님 접대를 돕고, 매출을 나눠 갖는 '고문'이었다. 고문위촉장에 따르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남은 매출의 50%를 A 씨에게 지급해야 했지만, 유현수 셰프가 매출전표를 보여주지 않아 제대로 지급이 이뤄졌는지 확인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이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유현수 셰프는 A 씨에게 가게 운영 손실에 책임이 있다면서 9000만 원 청구소송으로 맞대응했다.
민사 소송과 관련해선 A 씨가 부분 패소하면서 절반의 손실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A 씨는 항소를 준비 중이다.
A 씨는 "TV에 나오고, 유명해 지면서 위 아래가 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며 "하지만 '매출 뿐 아니라 손해도 같이 감내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제가 추가한 손해 공동 책임 문구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는 그런 판결이 났다"고 전했다.
A 씨와 유현수 셰프의 갈등은 A 씨의 딸이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A 씨의 딸은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했던 유명 셰프라고만 소개했을 뿐, 유현수 셰프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후 A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하면서 실명이 공개됐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됐다.
A 씨는 "제가 이 일로 너무 힘들어하니, 딸이 식당 직원분에게 얘길 듣고 올린 것"이라며 "아직 공부를 해야하는 학생이라 이런 일에 같이 얽히고 싶지 않아 글은 내리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돈이 목적도 아니었고, 매출전표를 보여달라고 한 것도 같이 잘 팔리는 메뉴, 안 팔리는 메뉴를 분석하며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컸다"며 "진실하게 사과만 하고, 상황 설명만 했다면 됐을 일이 이렇게까지 돼 버렸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한편 유현수 셰프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다"며 "글 내용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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