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분양 받으려면 2년은 살아야…초기 단지 '타격'

입력 2020-06-17 17:38   수정 2020-06-18 01:01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의 초기 관문인 안전진단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속 2년이 아니더라도 전체 거주 기간을 합해 2년을 채우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분양권은 포기하고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은 실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분양권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한 뒤 최초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조합원 2년 거주’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최근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서울 양천구 목동지구, 마포구 성산시영 등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규제 대상에 대부분 포함된다.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등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관심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현지조사→1차 안전진단→2차 안전진단→재건축 판정’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앞으로는 시·군·구 대신 시·도지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민간 안전진단 기관이 민원 등의 영향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2차 안전진단도 시·군·구 대신 시·도지사가 공공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2차 안전진단에서 공공기관의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자문위원이 평가 분야를 분리해 심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책 발표(17일) 이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한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한다. 최근 잇따라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 주요 단지가 대부분 영향을 받는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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