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유세 방해 대진연 회원 계속 구속해야"

입력 2020-06-17 18:02   수정 2020-06-17 18:05

지난 4·15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광진을)의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 2명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거절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대진연 회원 유모씨(36)와 강모씨(23)의 구속적부심 심리를 진행했다. 법원은 4시간이 넘게 진행된 구속적부심 결과 두명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씨를 포함해 대진연 회원 19명은 지난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등에 나타나 피켓을 들고 사퇴촉구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켓은 오 후보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명절 선물로 120여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이다.

유씨와 강씨는 지난 4일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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