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옥죄는 것이 골자다.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도 강화했다. 부동산 규제의 피해주(株)인 건설주와 은행주 모두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다만 건설주에 더 부정적이란 의견이 나온다.
◆ "건설株, 더 어려운 환경 직면"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6·17대책으로 건설업의 성장 환경은 더욱 악화됐다.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게 과열 방지를 위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건설사들의 먹거리였던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본격 시행, 조합원 지위 획득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등으로 재건축 사업의 추가 위축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증권은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중심의 수주 둔화를 예상했다. 건설사의 활동 영역은 지방으로 확산돼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그나마 대림산업과 GS건설을 볼 만하다는 평가다. 이 증권사 이경자 연구원은 "비우호적인 외부 환경 아래 저평가된 대림산업, 외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사업을 확장하는 GS건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미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들이 계속됐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이 이미 위축돼서다.
◆"은행株, 사업 조정해 영향 제한적"
6·17 대책이 은행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은행들이 이미 기업대출로 대출 사업의 중심을 이동시켜서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DGB BNK JB 등 국내 8개 주요 은행들의 지난해 말 기준 총 여신(대출)은 1369조원이다. 이 가운데 기업자금대출이 798조8000억원으로 58.4%, 주택담보대출와 주택자금 관련 여신은 419조5000억원으로 30.6% 수준이다.
이 증권사 최정욱 연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대출이 늘어나면서 이미 높은 대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 성장률이 줄어든다고 해서 전체 대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규제지역 확대, 전세자금 대출보증 제한, 주택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등이 가계대출 성장의 제약요인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의 은행업종 주가 부진도 이를 일정부분 반영했다고 봤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 6·17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3년1개월 만에 나온 21번째 대책이다. 먼저 과열 지역의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서울·경기·인천 전지역·대전·청주 등을 조정지역으로, 성남 수정·수원·안양·안산·구리·군포·의왕·용인·화성·인천·대전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전입과 처분 요건이 세졌다. 무주택자는 조정지역 내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대출을 회수한다.
재건축 규제도 손질했다. 현장조사와 안전진단 기관 주체를 변경하는 등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본격 시행해 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이 '부담금 폭탄'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법인을 세워 주택을 사는 것은 금지되고, 법인 소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가 인상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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