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도에 따르면 도가 추진 중인 농촌기본소득은 특정지역을 토대로 한 사회실험이라는 점에서 농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10일 사회실험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께 나온다.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 업체로는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선정됐다.
김영호 도 농업정책과장은 "도가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은 기존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나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과 달리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이다. 또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현재 농민기본소득 도입도 추진 중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농민·농촌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정보관리, 지급관리, 마을자치 규약 관리 등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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