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유숙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마켓, 1인미디어 등 신종 부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업종에 대해 납세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세무서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규모가 작더라도 지속·반복적으로 매출이 생기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는 게 국세청의 취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사업자로 등록된 미디어콘텐츠창작업(1인미디어)자는 5087명, SNS마켓 사업자는 2637명이다. 1인미디어, 공유숙박, SNS마켓 등 신종 업종에 과세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업종 코드를 신설한 후 등록한 사업자들이다.
숙박공유업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자 등으로 사업자 등록하면 의무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간 수입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6개월마다, 그 이하면 '간이과세자'로 1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연 수입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소득으로, 그보다 낮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스태프나 시설 없이 혼자 자택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 이 경우 부가세 없이 종합소득세만 납부해도 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유튜버나 SNS 마켓 등 일부 사업자는 사회 초년생으로 세무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이들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건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무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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