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요 5대 항만인 인천항(경인항 포함), 평택·당진, 여수·광양항, 부산항, 울산항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운용된다. 해역 내에서는 현재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인 0.5% 보다 더욱 강화된 기준인 0.1%가 적용된다.
인천해양수산청은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배출규제해역 내 선박은 연료유 황 함유량 0.1%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배기가스 정화장치도 설치해야 한다.
강화된 황 함유량 기준 0.1%는 2020년 9월1일부터 배출 규제해역 내 투묘·계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한다. 투묘는 선박이 닻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내후년 1월부터는 배출규제해역을 항해 중인 모든 선박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올 9월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이 운용되면 항만지역 등 대기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