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6·17 대책 핵심정리…법인 매물 쏟아진다

입력 2020-06-19 08:36   수정 2020-06-19 18:03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3년 동안 부동산 규제가 이만큼 나왔는데
또 나왔죠
엄청 두껍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뭘까요
앞 부분이 장황하지만
규제지역에 대한 강도는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핵심은 여기죠

집코노미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정부가 칼을 갈았습니다
법인 이제 제대로 잡습니다

법인은 사실 나의 분신입니다
주택 명의를 나눠서
양도세 중과도 피하고
종부세도 아끼는 전략입니다
집을 팔 땐 법인세만 내죠
주택을 팔 땐 10%를 추가로 내지만
그래도 개인보단 세금이 가벼웠죠
이걸 20%로 올렸습니다


그 옛날 8·31 대책에서 처음 나왔던
법인세 중과세가 부활한 겁니다

대출이요?
안 나옵니다
꿈 깨세요

놀라긴 이릅니다
질투의 경제학, 종부세
원래 명의별로 6억원을 공제해주죠
법인은 이제 국물도 없습니다


종부세율은 최고 세율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개인명의 3주택자가 4%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이 94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팬트하우스 몇 십채는 있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법인이 3주택이라면
과표 그런 거 안 따지고 4%를 적용합니다


실감이 안 되시죠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이렇습니다
낼 만 하죠?

끝이 아닙니다
임대주택 혜택도 없앴습니다
9·13 대책에서 개인 임대사업자들 혼내준 것처럼
법인 임대주택도 종부세 안 빼줍니다


이런 규제는 내년 파는 것부터
그리고 내년 내는 종부세부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 안에 팔라는 거죠
몇 년 전 장관님 말씀 기억 나시죠
다주택자는 집 파시라


그겁니다
법인 매수 비율이 높았던 곳들은
집값이 떨어질 확률도 높겠죠

빈틈도 있긴 합니다
이번에 법인 취득세는 안 올렸습니다
단타 세율도 안 올렸죠
물론 그렇다고 달려들면
불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넘어갔던 규제지역 정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엄청 많아지긴 했지만
이곳들에 대한 규제 강도가
특별히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도 설명하면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중과되겠죠
1주택자는 2년 직접 살아야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주택자의 비과세 판단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새로 산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파는 날짜 기준으로 소급해서 적용되는 중과세완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투기라고 쓰지만 재개발·재건축 규제라고 읽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못 넘깁니다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날 때까지
그런데 이전고시가 5년도 넘게 걸리는 곳도 많죠
그럼 재개발은 되겠네
안 됩니다
2018년 1월 25일 이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접수했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엔 딱지 사고팔고 못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재당첨제한입니다
작년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조합원분양받았는데
올해 또 대전 재개발 아파트가 조합원분양을 한다면
깔끔히 청산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규제지역은 전국 65곳으로 늘었습니다
2004년 7월엔 105곳이었죠
기록을 깨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3분 부동산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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