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19일 전날 저녁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품목허가(제조 및 판매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합당하고 공정한 판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전날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보툴리눔톡신 제제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품목허가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부터 이들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만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면 전날 허가취소가 결정된 3개 제품의 판매를 시작할 수 있다.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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