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거제씨월드는 'VIP 라이드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이 프로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교육 시간을 포함해 약 70분 동안 벨루가와 돌고래를 직접 타는 체험이다. 체험하는 동안 업체 관계자가 사진 촬영을 해주고 별도 금액을 받는다.
이 같은 소식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려지자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멸종위기 돌고래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놀게 하고 돈을 받는 행위, 과연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시설이) 벨루가를 마치 놀이동산 탈 것처럼 12만원, 14만원, 3인권, 4인권 등 '이용권' 이름을 붙여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아이들을 포함한 성인 남성도 이 작은 돌고래의 등 뒤에 타고 논다"며 비판했다.
이어 "벨루가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근접종으로 지정한 야생 해양포유류"라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하는 '돌고래 타고놀기' 과연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놀이 시설이냐"라고 반문했다.
해당 청원글에는 19일 오후 2시 기준 1만7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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