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法' 걱정된다면…"새 보험 가입보다 특약 활용을"

입력 2020-06-21 15:27   수정 2020-06-21 15:29


스쿨존 교통사고에 운전자 책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형사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비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따로 운전자보험을 들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의 특약을 활용해 이런 비용을 보장받는 방법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에는 법률비용 지원,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특약이 있지만 대다수 운전자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들을 소개했다.

○법률비용, 운전자보험 없어도 해결

금감원은 법률비용과 관련한 보상만 받길 원할 경우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타인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 보상을 기본으로 한다. 특약을 이용하면 운전자 특성과 환경에 맞게 보장범위를 다양하게 확대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 특약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평균 연 2만원(1만~4만원) 정도다. 이에 비해 운전자보험 보험료는 연 3만~24만원 수준이다. 통상 운전자보험은 법률비용뿐 아니라 운전자 사망 보험금, 부상 치료비 등까지 보장범위가 더 넓기 때문이다. 기존에 가입한 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았더라도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법률비용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비용 특약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보장 한도가 운전자보험보다 다소 작을 수 있다”며 “반드시 가입 전 운전자보험 상품과 보장 한도 등을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녀 있으면 車보험료 15% 할인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를 깎아주는 할인 특약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주행거리 특약을 추가하면 자동차로 일정 거리 이하를 운전했을 때 보험료를 최대 30~40% 할인해 준다. 보험사들은 자동차에 블랙박스,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등을 장착했다면 보험료를 1~6% 내려주는 특약도 운영하고 있다.

자녀할인 특약은 만 6세 이하 자녀 또는 출산 예정인 자녀가 있는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2~15% 깎아 준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서민이 5년 이상 중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서민우대자동차 특약을 활용해 보험료를 3~7% 할인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게 보험료를 5% 안팎 할인해 주는 교통안전교육 특약도 있다.

금감원 측은 “대부분 보험료 할인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며 “할인특약 가입으로 보험료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이 없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쏠쏠한 ‘공짜 특약’ 적극 활용을”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 사용 특약은 사고로 인해 차를 수리해야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제조사(OEM)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대체부품)으로 수리하면 OEM 부품가격의 25%를 운전자에게 돌려준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만 단독 사고, 가해자 불명 사고, 일방과실 사고일 때에 한하며 쌍방과실 사고 시의 자기차량 수리나 상대편 자동차의 대물배상 수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가철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아도 사고 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를 보상해 준다.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하루 5000원 안팎으로, 렌터카 업체 가입비(1만6000~2만4000원)보다 저렴하다.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가입일 밤 12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렌터카를 이용하기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에는 무료 또는 저렴한 보험료로 운전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유익한 특약이 많다”며 “운전자의 환경과 특성에 맞게 자동차보험을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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