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지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위탁사업,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의 개발사업 등이 포함됐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불명확한 사업 범위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윤관석 의원은 “현재 공사의 사업 범위는 ‘건설 및 관리’에 국한돼 있어 업무영역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면 인천에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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