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묶음할인판매 금지하는 '재포장금지법'은 졸속규제"

입력 2020-06-21 15:53   수정 2020-06-21 16:07


미래통합당이 환경부가 추진중인 '재포장금지법'에 대해 "졸속규제를 남발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앞선 지난 18일 환경부는 과도한 포장을 줄여 환경보호를 하겠다며, 재포장 할인 판매금지를 골자로 한 ‘재포장금지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인은 21일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정부의 설익은 규제들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시장을 무시한 채 ‘규제’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규제만능주의’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묶음판매는 가능하지만 ‘묶음 할인판매’는 금지된다는 발표에 대해 사실상의 ‘가격규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던 포장업체 역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불만을 터뜨리자, 환경부는 어제 부랴부랴 수습하는 자료를 내놓았다"며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갖겠다'는 것이 해명의 골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그 무엇보다 치밀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마땅히 정책소비자인 국민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예측해야 하는데, 분야를 막론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이 정부의 졸속규제와 설익은 정책으로 인해 오롯이 국민들이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을 규제의 객체로만 생각하고 경제학적 원리에 의한 선택을 강요만 하면 이 같은 과오는 계속 된다"며 "국민을 정책을 선택하는 ‘정책소비자’로서 우대하고 정성을 다해야 정책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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