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VC 제한적 보유 허용 가닥…'재벌 사금고'化 막는다

입력 2020-06-22 07:34   수정 2020-06-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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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훼손, 재벌의 사금고화(化) 우려 등을 지우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CVC의 자금조달 방식, 투자처, 지분 문제 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과장급 실무회의를 가동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한 보완 방안을 구체화한다. 보완 방안을 포함한 지주회사 CVC 허용안은 7월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허용을 '검토 과제'로만 밝혔다. 기재부는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허용을 원했지만, 공정위는 벤처 지주회사 규제 완화로도 충분하다며 반대하는 입장이어서다.

하지만 부처간 조율을 통해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정부는 CVC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기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안전장치로 CVC의 자금 조달 방식과 투자처, 지분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자금 조달의 경우 외부자본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고 100% 모기업 자본을 활용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이 CVC를 통해 외부자본을 끌어모아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분의 경우 지주회사가 CVC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이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인데 CVC의 경우 지주회사 책임을 늘리기 위해 모든 지분을 갖게 한다는 설명이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무 지분율을 공정거래법 현행 규정보다 늘리고, 총수일가는 CVC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온다..

정부는 CVC의 투자처 제한도 들여다보고 있다. CVC가 일감 몰아주기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총수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식이다.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막기 위해 대기업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더라도 다른 금융업 겸영은 금지하고, CVC의 직·간접 투자내역이나 특별한 이해관계자와 거래 내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쟁점별로 부처 간 이견이 아직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이런 방안들을 열어놓고 검토하되 실무회의와 업계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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