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노량진 스타강사, 보석신청 기각

입력 2020-06-22 09:04   수정 2020-06-22 09:06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노량진 스타강사가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지난 19일 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45)의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김 씨는 앞선 11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싶다면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씨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합의 없이 재판부에 공탁금을 지급하려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공탁금이란 소송 당사자가 형사사건 합의를 위해 혹은 민사 소송에서 가압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한다.

피해자 측 변호인 오동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불구속 상태로 석방된다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 씨는 여전히 사과도 하지 않고 공탁금을 내려 하면서 구속 상태만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올 4월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히 경찰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의식이 결여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검찰은 7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했기 때문이다. 당초 검찰은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를 해 재판을 끝내려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정식 재판을 열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경찰은 2018년 8월 노량진 학원가에서 경찰학 개론을 강의하며 유명세를 떨친 김 씨의 폭행 사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나자 내사에 착수, 같은해 9월 피해자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공식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그해 말 기소의견으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 김 씨는 조교이자 연인이었던 A씨에게 수 차례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심공판 당시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2016년 5월부터 1년여 동안 김씨의 개인 조교로 일했고 일을 그만둔 이후인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김 씨와 연인 관계였다"면서 "당시 김 씨에게 수 차례 폭언을 듣고 폭행 당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김 씨는 검찰 구형 전 최후 진술을 통해 "A씨가 주장하는 폭행은 없었다"면서 "이 사건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고 있는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끝내 구속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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