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 9살 여아 학대 사건 가해자인 계부(사진·35)와 친모(28·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특수상해 혐의로 A 양의 계부와 친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앞선 19일 오전 9시30분께 친모가 행정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해 8시간가량 조사를 마쳤다. 친모는 "A 양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학대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하며 혐의에 대해 시인했지만, 도구 사용 등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야단칠 때 감정조절을 못 했다"면서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먼저 구속된 남편에게도 미안하다"고 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1월 거제에서 창녕으로 이사온 후 2월부터 학대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 그동안 A 양으로부터 부모가 공동으로 가한 행위뿐 아니라 계부와 친모가 각각 단독으로 학대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친모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계부와의 공범 관계도 상당히 입증됐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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