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비용 지출"…대구시, 신천지 상대 '1000억 손배소'

입력 2020-06-22 14:39   수정 2020-06-22 14:44


대구시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1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지난 18일 대구지법에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손배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인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확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소송을 통해 신천지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 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우선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1460억원 중 1000억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한 뒤 향후 청구금액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지난 2월18일 대구 코로나19 첫 환자인 31번 환자 발생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천지가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 등 자료를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면서 "3월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통해 위법사항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조사를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건물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고, 폐쇄명령을 어긴 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해 방역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소송에 앞서 시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법원 결정에 따라 다대오지파 교회 건물과 지파장 사택, 이만희 총회장 명의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보전 조치를 내렸다.

소송추진단은 향후 신천지 측의 재산을 추전해 보전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1만459명 중 4266명(40.7%)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는 22일 자정 기준 대구 지역 확진자 6900명의 62%에 달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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