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에 오픈뱅킹 도입 유보
지금은 토스에서 신한은행의 잔액조회가 가능하다. 토스 앱을 통해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계좌이체를 할 수도 있다. 은행과 핀테크사에 오픈뱅킹이 적용된 결과다. 카드업계와 당국은 오픈뱅킹을 카드사에도 열어주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오픈뱅킹은 개별 은행이 보유한 데이터를 낮은 수수료로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오픈뱅킹망을 통해 제3의 사업자에게 열어주는 정책이다. 지난해 12월부터 17개 은행과 7개 핀테크 사업자 등에 적용됐다. 오픈뱅킹이 적용되는 서비스는 잔액·거래내역조회, 입·출금, 이체 등이다.
그런데 당국이 오픈뱅킹 허용 여부를 두고 조건을 내걸면서 카드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수수료만 인하해주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게 당국과 금융결제원의 입장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카드사도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인데 오픈뱅킹망의 운영비용은 은행만 부담하고 있다”며 “카드사에서 계좌를 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픈뱅킹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가 수수료 혜택만 받고 무임승차하는 건 곤란하다”며 “계좌정보를 제공하는 은행처럼 결제·승인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비용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사와 형평성 어긋나”
카드사들은 오픈뱅킹이 허용되지 않으면 앞으로 도입될 마이페이먼트 사업을 할 때 수수료 부담이 핀테크사의 10배에 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A라는 사람이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결제한다고 하자. 카드사에 마이페이먼트가 적용되면 A는 자기가 쓰는 신한카드 앱에서 맥도날드에 국민은행 계좌로 결제할 수 있다. 신한카드가 국민은행에 맥도날드로 결제를 요청할 경우 신한카드는 은행에 500원의 펌뱅킹 수수료를 지급한다. 오픈뱅킹이 허용되지 않으면 신한카드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개별 은행들과 일일이 제휴를 맺고 핀테크사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핀테크사는 오픈뱅킹 도입으로 10분의 1에 불과한 50원을 건당 수수료로 주고 있다. 카드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오픈뱅킹이 허용되지 않으면 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업에도 나설 수 없다. 종합지급결제업은 현금을 보유하거나 이체, 투자가 가능한 계좌를 핀테크사와 카드사 등 다른 업계 사업자들도 열 수 있는 사업이다. 이 같은 계좌를 열려면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은행 공동망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지 않은 수수료 부담은 핀테크사와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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