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업비트 '절묘한 협업'

입력 2020-06-22 17:50   수정 2020-06-23 01:15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의 제휴를 통해 2년 반 만에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은행들이 내주지 않았던 ‘실명계좌’를 케이뱅크가 발급해주기로 하면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손잡고 23일 오전 10시부터 ‘원화 입금 서비스’를 시작한다. 케이뱅크 입출금계좌를 개설한 뒤 업비트에서 인증을 거치면 이 계좌를 활용해 각종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2017년 10월 문을 연 업비트는 비트코인 광풍에 힘입어 순식간에 국내 4대 거래소의 하나로 성장했다. 한때 거래량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1월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실명거래제’를 시행하면서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 이 제도는 가상화폐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가진 이용자만 해당 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업비트를 이용하려면 기업은행, 빗썸과 코인원을 쓰려면 농협은행에 계좌를 터야 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실명계좌를 신규 발급하지 않았다. 거래실명제 도입 이전 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내줬다. 가상화폐 자체에 부정적인 금융당국의 눈치를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업비트는 기존 회원들의 거래에만 의존해 왔다.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 관계자는 “2년 반 동안 실명계좌 발급 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며 “케이뱅크와의 제휴로 결실을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기업은행 계좌를 통한 기존 회원들의 거래도 7월 24일까지만 허용하고, 모두 케이뱅크 계좌로 옮기도록 했다.

케이뱅크는 300만 명 안팎으로 알려진 업비트 회원을 가입자로 유치할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해 초부터 대출을 중단한 케이뱅크는 다음달 4000억원 증자를 거쳐 정상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용 계좌를 발급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케이뱅크는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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