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年 6% 넘는 이자는 '무효'

입력 2020-06-23 17:20   수정 2020-06-24 01:26

앞으로는 불법사채업자가 아무리 높은 금리를 매기더라도 연 6% 초과분은 모두 ‘무효’가 된다. 올해 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불법사금융 단속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은 23일 이런 내용의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거쳐 확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불법사금융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업자가 빌려주는 돈은 모두 불법사금융이다.


미등록 대부업체 근절한다

정부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 한도를 현행 연 24%에서 연 6%로 낮추기로 했다. 이들은 영업 자체가 불법이지만 합법적 대부업체와 똑같이 법정최고금리(연 24%)까지는 이자를 챙길 수 있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대부업법을 개정해 미등록 업자에겐 상사법정이자율(상법상 상행위 채무의 법정이율·연 6%)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은 이자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법체계상의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해 연 6%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반환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원금에 연체이자를 더한 금액을 다시 빌려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무자료 대출’도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불법사채업자가 채무자를 붙잡아두는 데 악용하고 있어서다.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 단속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기간’으로 선포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 문자메시지, 명함 등의 불법대출 광고를 잡아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통해 차단한다. 또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공조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국세청은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추진한다. 법률구조공단은 고금리·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과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율규제를 통해 인터넷기업에 ‘불법광고 유통 방지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출광고를 내보낼 때 광고주가 합법적 업체인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접수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제보는 평소보다 50% 이상 늘었다. 대포폰 개통을 조건으로 한 ‘내구제 대출’, 휴대폰 소액결제를 활용한 ‘상품권 깡’, 30만원을 빌려주고 1주일 뒤 50만원을 받는 ‘30-50 대출’ 등 수법도 다양해졌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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