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대출액 줄어든 검단·송도…이미 분양받은 4만명 '대혼란'

입력 2020-06-23 17:23   수정 2020-06-24 10:15


정부가 지난 17일 인천 연수·남동·서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2023년까지 인천 서구와 연수구, 남동구에서만 3만7000여 가구가 새로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모두는 집값의 30%를 담보대출 없이 더 마련해야 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상 분양받을 때는 보유 자금 전체를 활용하는 계획을 세운다”며 “자칫 추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힘들게 이룬 내 집 마련의 꿈을 접는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하루 새 대출 한도 70%→40%

인천 서구에서 2년 전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39)는 지난 17일 이후 잠을 못 이루고 있다. 당초 당첨된 아파트 분양가의 70%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했지만 ‘6·17 부동산 대책’으로 40%만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LTV는 투기과열지구 40%, 조정대상지역 50%, 비규제 수도권 70%다.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은 이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면서 담보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기존 대출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6월 18일 이전에 대출 신청을 완료했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잔금 대출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자 “18일 전에 분양이 완료되고 대출 신청을 한 경우 한도가 축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의 설명은 다르다. 은행에서는 신청 후 2~3개월 안에 실제 대출을 받아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서둘러 18일까지 신청했더라도 잔금을 치르는 시점이 9월 중순 이후라면 대출받을 수 없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잔금일이 올해 말이어서 꼼짝없이 대출 한도가 줄게 됐다. 김씨는 “무슨 수로 1억원 가까이를 더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투기꾼을 잡는다더니 애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전체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낸다. 분양가의 60%는 보통 6회에 걸쳐 중도금으로 납입하고, 잔금은 30%다. 중도금과 잔금은 건설회사가 특정 은행과 협의해 제공하는 집단대출로 조달한다. 입주 시점에 중도금 대출은 잔금 대출로 전환되는데, 잔금 대출은 새 아파트를 담보로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잔금 대출 전환을 신청한 뒤 대출을 2~3개월 내에 실행해야 한다”며 “계획했던 만큼 대출을 못 받는 청약 당첨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에서만 3만7000여 가구 발 동동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아파트 잔금 대출에 혼선이 생길 수 있는 아파트는 인천에서만 총 3만7064가구에 달한다. 2023년까지 송도신도시에서는 7372가구가 입주한다. 검단신도시에서도 2만9099가구가 새로 집들이를 한다. 남동구에선 593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강화된 대출 규정을 적용받게 돼 피해가 우려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청원이 20건 이상 올라와 있다. 인천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무주택자라고 밝힌 한 청원자는 “비규제지역이라 주택담보대출을 70% 받으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다 싶어 계약해 올해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그런데 6·17 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지역이었던 곳이 하루아침에 투기과열지구가 돼버려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까지 막혀 자금을 추가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예외 규정 마련이 절실하다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논란이 커지자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대책 적용일(6월 19일) 전 청약 당첨됐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일부 가구에 한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의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LTV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무주택가구와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가구가 그 대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미 분양받은 가구의 기대이익을 감안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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