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인용 결정을 내린 이정미 고려대 석좌교수(58·사진)가 다음달부터 변호사로 새 출발 한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 교수가 다음달 6일부터 상임고문 변호사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1962년 울산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서부지법·서울중앙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1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됐으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리에 올라 퇴임 직전인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낭독했다.
퇴임 후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에서 석좌교수로 재직해왔으며 최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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