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태가 반복되면서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책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편입 자산의 종류와 운용 방법 등에서 기본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특징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요구된다.
하지만 감독당국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라임 사태 후 지난해 11월~올 1월 1786개 사모펀드 실태 조사를 벌였고, 옵티머스 펀드도 조사했지만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운용사가 제출한 자료 위주로만 들여다보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금감원이 사모펀드의 건전성과 자산 운용 실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할 의무는 없다. 그렇더라도 라임 사태 여파로 벌인 실태 조사조차 전체 사모펀드의 20%에 그쳤고, 그나마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금감원은 지난해 라임펀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늑장’ 검사에 착수해 주범 김봉현이 수백억원을 빼돌릴 시간을 벌어줬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2013년 피해 보상이 끝난 키코(KIKO·통화옵션상품) 문제를 뒤늦게 전면 재조사하는 등 엉뚱한 데 매달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에 소홀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모펀드 문제는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처벌을 강화는 방향으로 풀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역시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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