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터키 가전업체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냉장고 관련 기술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지난 19일 베코와 그룬디히에 "LG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며 LG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LG전자는 지난해 9월 베코와 그룬디히가 자사의 양문형 냉장고 '도어(Door) 제빙' 독자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있던 제빙기와 얼음 저장통, 얼음을 옮기는 모토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냉동실 문에 배치해서 냉동실을 더 넓게 쓸 수 있도록 한다.
이번 LG전자 승소 판결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침해한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는 독일에서 판매 금지된다.
베코와 그룬디히는 터키 가전업체 아르첼릭의 자회사로, LG전자는 아르첼릭을 상대로도 도어제빙 기술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냉장도 도어제빙 기술 관련 등록 특허를 400여건 보유하고 있다.
전생규 특허센터장(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를 정당한 대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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