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을 임원으로 추천하는 '셀프 임원 추천'을 금지하고 자격 요격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8년 9월 20대 국회에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 CEO가 금융 전문성 공정성 도덕성 직무 전념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CEO를 포함한 임원들이 스스로를 임원으로 추천하는 걸 막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결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한다. 현행법에도 임추위 결의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결의 참석 자체를 막는다.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사회를 금융 경제 법률 회계 전략기획 소비자보호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임원 보수 공시도 강화한다, 보수총액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구체적 금액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된다.
최대주주가 횡령 또는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을 위반할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한다. 또 금융위 의결권 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식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새로 추가됐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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