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를 알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나 법원 게시판 등에 '법원에서 재판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으니 갖고 가라'는 사실을 게재하는 제도다. 우편 등을 통해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교부송달'과 비교된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만취 상태로 서울 구로구의 한 찜질방에 입장하려다 종업원으로부터 "음주자는 받지 않는다"며 제지당했다. 이에 A씨는 신문지와 주먹으로 종업원을 때리고, 볼펜으로 그를 찌르려는 행동을 취했다. 검찰은 폭행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1·2심은 모두 공시송달 방법으로 A씨의 소환장을 송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송달받지 못해 재판이 열리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을 위해 검거되는 과정에서야 이를 알아차렸다. A씨는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A씨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며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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