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콜차입 한도 하향 한 달 유예…8월까지 단계적 정상화"

입력 2020-06-23 15:57   수정 2020-06-23 16:14


금융위원회가 다음달까지 증권사의 콜머니 차입한도를 자기자본의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23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반기말 자금시장 상황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7월 중 증권사 콜차입 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8월부터 기존 수준으로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차입은 증권사가 금융회사 간 초단기(1~2일 단위) 자금시장인 콜시장에서 신용만으로 돈을 빌려오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주가연계증권(ELS) 마진콜(증거금 추가 납입통지) 사태로 대형증권사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콜차입 한도를 기존 자기자본의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이후 자금시장이 정상화되자 5월부터 지난달까지 월 5%포인트씩 콜차입 한도를 다시 낮췄다.

하지만 6월말에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등 만기가 몰려있는 상황을 고려해 7월엔 콜차입 한도를 더 낮추지 않을 방침이다. 다음달 시행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자에 대한 현금성자산 보유규제도 일시 완화한다. 규제가 시행되면 증권사가 RP 매도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현금성자산을 10%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7월 한 달간은 1%만 보유해도 된다.

손 부위원장은 “증권사들이 이번 위기상황에서 유동성 애로를 겪으며 많은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장기투자를 단기성 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업계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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