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라임펀드 51% 선지급 보상안 결정

입력 2020-06-23 15:32   수정 2020-06-23 15:34



하나은행이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대한 선지급 보
상안을 확정했다. 신한·우리은행에 이어 시중은행 가운데 세 번째다.

하나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자에게 가장 적은 회수 예상액과 손실보상액을 기준으로 원금의 최대 51%를 선지급하는 보상안을 의결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 5일 라임펀드 투자자에 대해 50~51% 선지급 보상을 발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나은행은 은행권의 라임펀드 판매사 공동 선지급 방안을 토대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선지급 보상안을 안내한 뒤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향후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보상 비율을 결정하고 펀드를 청산하면 투자자들은 선지급액을 포함한 최종 손해배상액이 지급받게 된다. 펀드 청산까지 약 5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하나은행은 라임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총괄할 가교운용사(일명 배드뱅크) 출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하나은행을 포함한 20개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이달 말까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및 펀드 이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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