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미끄러짐 사고 예방한다

입력 2020-06-24 13:22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위한 주차장법 개정

 국토교통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의 미끄럼 방지시설(고임목 등)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 의무화, 400대 초과 신설 노외·부설주차장의 과속방지턱 및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안전시설 설치를 골자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을 지도·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하는 주차장과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올해 12월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차장 설치·관리자들의 안전조치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지도·점검 책임을 다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의 교통안전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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