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동구 입석네거리 부근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북구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택시기사 B 씨(69)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B 씨의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갖고 있던 우산으로 B 씨를 한 차례 더 때렸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적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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