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압박에 테슬라도 중국 고객 데이터 서버 중국으로 이전

입력 2020-06-24 12:01   수정 2020-06-24 13:00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 고객의 데이터 서버를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기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2017년 6월부터 시행한 '사이버 보안법'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사이버 보안법은 중국에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에 대해 데이터 서버를 반드시 중국 내에 두도록 한 법이다.

24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테슬라는 중국 고객 데이터와 인증 서비스를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데이터센터 엔지니어와 관리자 등을 채용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테슬라가 상하이공장에서 '모델3'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가 시행 중인 사이버 보안법의 적용을 받게 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중대한 정보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은 반드시 중국 내에 중요 정보를 저장하고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이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데이터를 해외에 저장하거나 반출하는 기업은 사업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 중국 정부에 의해 금지된 콘텐츠는 기업이 자체 검열을 통해 걸러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해킹 위협을 이유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애플은 2018년 3월부터 중국 사용자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구이저우지역 데이터센터에 저장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클라우드 계정의 암호 해제에 필요한 암호화 키도 중국 당국에 넘겼다. 현대자동차도 같은 해 9월 구이저우에 데이터센터를 세웠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책인 '중국제조 2025'보다 사이버 보안법이 훨씬 더 위협적이라고 지적한다.

테슬라에 중국은 미국보다 제품이 더 많이 팔리는 시장이다. 지난달 테슬라는 상하이공장에서 생산한 모델3를 1만1095대 판매해 신에너지차량 가운데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테슬라 관계자는 "중국에서 장기적 발전 계획에 따라 데이터 서버를 옮기기로 했다"며 "중국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속도를 높여 서비스 질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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