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러시아 선박도 승선검역…피해 발생시 구상권 검토

입력 2020-06-24 13:09   수정 2020-06-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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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국적 선박에 대해 검역관이 직접 배에 올라 검사하는 승선 검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 오늘부터 모두 승선 검역을 실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이란 등에 대해서만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승선 검역을 해왔다. 그러나 러시아 화물선 집단감염을 계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국가에 대한 검역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가 된 러시아 화물선의 경우 별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승선 검역이 아닌 통상적인 전자 검역이 이뤄졌다. 서류 신고로만 검역 절차를 통과한 것이다.

정부는 부산항 입항 러시아 선박에 대한 승선 검역과 별개로 각 선박 회사에 입항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과 관련해서도 검역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증상자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선 입항 제한 조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유증상자 신고를 하지 않아 항만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케이스별로 입항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입항 제한 조치에 더해 피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확진자가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구상권 청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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