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맞교환 부지는 화성시 반정동 일원 398필지가 수원시로, 수원시 망포동 일원 361필지가 화성시로 편입된다. 면적은 동일하게 19만8825㎡ 규모로 동일하다.
해당 지역은 과거 농경지로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2013년 ‘망포 4지구 도시개발’이 추진되면서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화성시 반정동이 ‘n’자형으로 둘러싸인 기형적인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곳 주민들은 생활권은 수원시이지만 행정구역 상 화성시에 속해 기본적인 학교배정이나 동사무소·보건소 이용과 같은 행정편의를 마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두 시는 2018년부터 협의를 시작해 지난해 각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지원사격에 나선 경기도가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경계조정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랜 갈등을 마무리하게 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다음 달 24일 시행일에 맞춰 각종 공부와 사무, 재산의 철저한 인계인수로 주민불편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밀접한 규제와 행정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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