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청 남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동료 공무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부평구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많은 금액의 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연퇴직(범죄나 중대한 과실을 저질러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일)'하는 것은 (사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경고) 의미이지, (퇴직을 이유로) 형을 적게 선고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통상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에 준해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A씨는 이날 양복 차림으로 검은색 마스크를 끼고서 법정에 출석했다.
인천 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인천 부평구청 내 남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으로 남성 동료 공무원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당일 오후 2시경 A씨가 화장실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부평구 해당 부서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A씨가 대변기 위에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 직후 A씨로부터 스마트폰을 임의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종전에 B씨를 촬영한 동영상 2건을 확인했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A씨가 당일 촬영한 동영상 1건을 포함해 7~8개 동영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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