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정책 효과와 복지제도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지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중위소득’ 개선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한다. 이들 급여의 지원 기준선이 되는 게 기준중위소득이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5만원인데, 생계급여는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30%(142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에 지급된다. 한 달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142만원과의 차이인 42만원을 주는 식이다.
기준중위소득은 현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산정한다. 정부는 이를 ‘가계금융복지조사’ 기반으로 바꿔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 수준이 높다는 데 있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4인 가구)은 508만원으로, 그해 기준중위소득(452만원)보다 50만원 이상 높다. 정부 계획대로 산정 방식이 바뀌면 기준중위소득이 뛰고 덩달아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지급액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14조원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내년 수조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국가장학금, 재난적 의료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총 78개 복지 사업에 적용된다. 기준중위소득 수준이 오르면 이들 복지 수당도 줄줄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수준으로 한 번에 올리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이 예년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논의해 다음달 기준중위소득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바뀐 산정 방식을 적용해 내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기준중위소득 개편 방안은 오는 8월 마련될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도 담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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