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제26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열고 10개 기업의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들 기업 가운데 9곳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적용을 받는다.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는 기업활력법은 최대 5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산점을 받는 것은 물론 각종 투자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다. 은행에 진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면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를 연기해 준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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