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변은 국경일 노래 작사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 ‘손기정 일장기 말소사건’의 주역인 이길용 동아일보 기자, 국내 ‘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 등 납북 피해자 10명의 유족 13명을 대리한다. 북한 정부와 김정은이 상대방이다.
한변은 “70년 전 북한은 기습 남침과 함께 10만 명 내외의 민간인을 납치해 갔다”며 “그래놓고도 지금까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의) 행방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는 행위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고 우리 법률에도 위반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한변은 “북한과 김일성의 상속인인 김정은은 공동으로 납북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 탈북 국군포로가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음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