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공원'서 노는 초등생 때리고 흉기난동…50대 취객 구속

입력 2020-06-25 11:11   수정 2020-06-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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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에서 한 취객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20분경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있는 어린이공원에서 벤치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초등학생의 킥보드를 집어 던졌다.

이어 아이를 붙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마구 때렸다. A씨를 피해 급하게 공원을 빠져나와 달려가던 아이는 하마터면 차에 치일 뻔한 가슴 철렁한 순간도 겪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는 주변 시민들에게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달려들기까지 했다.

A씨의 난동은 15분 가까이 이어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 3명이 출동해서야 겨우 제압,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폭행 당한 초등학생은 머리와 팔꿈치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 만취 상태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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