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강씨는 2018년 버닝썬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해주고 영업정지를 피하도록 '봐주기 수사'를 해준 뒤 이성현 버닝썬 공동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2000만원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클럽에서 벌어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에게 2000만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실질적인 물적 증거는 없고 이성현 대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당시 상황 등 객관적 사실을 볼 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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