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상구)는 A씨(2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1), 이모씨(21), 오모씨(21)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태권도 4단 유단자의 체대생으로 전국 대회에서 수차례 입상했으며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나간 바 있다.
재판부는 “계획적 살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태권도 유단자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타격 강도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미 수차례 타격으로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축구공 차듯 강하게 찼으며 추운 겨울철 새벽에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두고 아무 조치없이 범행 현장 떠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살인의 목적 없이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그 상해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주장했다. 고의로 계획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해선 안된다는 취지였다.
또,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오씨의 경우 클럽에서 범행장소인 상가로 끌고 나갈 때만 폭행했을 뿐 상가에서는 폭행을 한적이 없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함께 폭행을 공모하진 않았어도 당시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돼 나머지 피고인 2명과 암묵적으로 살인에 공모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피해자 A씨의 아버지는 “법의 지엄함을 보여달라”고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그는 “세 사람 모두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특수살인범”이라며 “저들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보고, 초범이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선처한다면 (저들이) 피해자인 우리를 우롱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재판이 끝나자 피고인들의 부모와 피해자의 유가족들 모두 눈물을 흘렸다. 유가족 측은 항소장을 검사에게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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