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까지 만들어 '플랫폼 산업' 규제 나선 공정위

입력 2020-06-25 17:41   수정 2020-06-26 09:23

정부가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업체,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수수료와 주요 플랫폼기업의 인수합병(M&A)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불공정행위 근절과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대책’을 보고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중이 커진 플랫폼산업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 앱과 가맹·입점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율과 판촉비 부담이 적정한지를 정부가 살펴볼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는 목표다.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업체의 소규모 M&A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플랫폼 및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국정기조로 공정경제와 혁신경제를 동시에 내건 정부의 무게중심이 공정경제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노경목/김주완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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