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사심의위 '운명의 날'…기소 타당성 '분수령'

입력 2020-06-26 07:55   수정 2020-06-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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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를 가를 중대 변곡점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판단하는 이번 심의위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향후 재판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삼성 안팎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부회장 등의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된 현안위는 검찰과 삼성 측 의견을 살펴 최종 결론을 낸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검찰이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제도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1년 8개월간 이어온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 이 부회장 측이 대기업 총수 중 최초로 요청하며 열렸다.

앞서 대검은 이번 수사심의위를 위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120여명 전문가 위원 풀(pool) 중 3개의 공 추첨기로 회의에 참석하는 분야별느 3~4명씩 총 15명 현안위원을 선정했다. 전자 추첨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의 추첨이 이뤄지는 이유는 조작이나 해킹 위험 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안위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검찰이 주장한 이 부회장의 시세조종과 회계사기 등 혐의 입증 여부다. 이를 두고 특수부 검사들과 검찰 특수통 출신 변호사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여질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주임검사인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와 이 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35기) 부부장 검사, 김영철(33기)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3∼4명이 참석한다. 반면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이 부회장 측에서는 김기동(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변호인들이 전면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의위 초반에는 먼저 양창수 심의위원장(전 대법관)의 회피 안건이 먼저 논의된다. 양 위원장은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분이 있다며 지난 16일 위원장 직무에 대한 '회피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에서도 이같은 회피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위원들은 당일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후 위원들은 검찰과 삼성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다. 양측은 이날 현장에서 위원들에게 각각 A4 50쪽의 의견서를 배부한다. 위원들은 총 100쪽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오전에 검찰 의견 진술 절차까지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양측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는 후문이다.

위원들은 점심 식사 후에는 삼성 측 의견 진술을 듣는다. 양측은 이전 부의심의위와 달리 의견진술 절차가 추가된 만큼 '구두변론'인 프레젠테이션(PT) 방식 등을 준비해 위원들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진술 절차가 끝나면 위원들은 내부 토론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낸다. 이번 심의위는 검찰 측이 아닌 사건관계인인 이 부회장 측이 요청해 소집됐기 때문에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위원들의 최종 결정은 오후 늦게 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다. 다만 검찰이 이를 한 번도 거스른 적 없어 사실상 그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안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번 논의에 참가한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이날 현안위가 기소 의견을 낼 경우 국정농단(최순실 사태) 의혹 등으로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는 최소 수년간 더 연장될 수밖에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삼성 총수 기소는 우리 경제에 초대형 불확실성 악재가 추가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불기소 의견이 나온다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 중인 검찰 측에 상당한 부담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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