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년도 평가로 지급된 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

입력 2020-06-26 11:10   수정 2020-06-26 11:14

전년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내부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한전KPS 전·현직 직원 4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지었다.

A씨 등은 2014년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PS가 해외수당이나 경영평가 성과급, 기술수당 등을 뺀 채 통상임금을 정했고 이를 토대로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계산했다며 소송을 냈다. 기술수당과 성과급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계산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차액을 달라는 취지에서다.

통상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급여다. 즉 수당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급됐으며, 같은 조건의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됐고, 근로에 대한 업적, 성과 등과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되리라고 예상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

1·2심은 해외수당이나 근무환경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내부평가급이나 경영평가 성과급 등은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내부평가급은 지급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사정에 따라는 금액이 변경될 수도 있다"며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공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 매달 지급된 해외수당 등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포함해 차액 등을 계산해 9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을 확정지었다. 대법원은 "내부평가급 등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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